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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아 쇼플렉스 부지 소유권 이전' 패소 부산도시공사 항소

뉴스1

입력 2025.02.05 16:20

수정 2025.02.05 16:20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부지에 조성 예정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이날 공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사업의 시행자인 '아트하랑'(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1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약속 기한 내 착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자인 아트하랑에게 사업부지를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공사가 토지환매권을 행사하기 전 아트하랑에게 먼저 환매대금을 돌려줘야 했다며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줬다.


아트하랑이 환매기한이 다되도록 착공하지 못하자 공사는 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충족됐다며 환매대금을 돌려주고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다. 민법상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환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에 공사는 아트하랑 측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요청했지만 아트하랑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가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계좌번호만 요청했을 뿐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며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의 환매권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착공 기한을 어기고, 이자 지급이 밀린 아트하랑에게 환매 사유가 있었다는 공사의 주장을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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