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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 강화

뉴스1

입력 2025.02.05 16:21

수정 2025.02.05 16:21

증평군청/뉴스1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해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업무 7년 이상 경력자로 납세자의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연장이나 연기 등의 업무를 한다.

올해부터는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납세자보호관이 속한 기획예산과로 통합해 운영한다. 납세자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대리인제도는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절차에 도움을 받도록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해 지원하는 제도다.


증평군은 지난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담을 병행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경제 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 서비스도 운영했다.

그 결과 6건의 등록면허세를 환급 조치했다.


이재영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의 적극 행정으로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권익을 보호해 군민 중심의 새로운 미래 증평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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