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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재명 신속 재판 건의안' 채택…44명 중 42명 찬성

뉴스1

입력 2025.02.05 16:27

수정 2025.02.05 16:27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가 5일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사하구4·국민의힘)가 제안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죄 재판의 조속한 2심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각한 상황인데 거대 야당은 민주주의 국가의 균형보다 정권교체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겁박하는 방탄 정치를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4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은 반대했다.

민주당 반선호 의원(비례)은 "비상계엄 이후 부산시의회에는 타협과 협치가 실종됐고, 싸움하는 정치로 물들고 있다”며 "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전원석 시의원(사하2)은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 부산시의회까지도 분열되고 있다"며 "부산 시민을 위해 불안정한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도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경남도의회도 지난 달 7일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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