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중등교원 정원을 3060명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5일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전체(21만 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나 된다.
교총은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예고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을 이유로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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