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 '반등 기회'…이재용 '무죄' 이어 반도체특별법 겹호재

뉴스1

입력 2025.02.05 16:31

수정 2025.02.05 16:3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전경. (뉴스1DB) 2018.1.8/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전경. (뉴스1DB) 2018.1.8/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삼성이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이어 반도체특별법이 속도를 내면서 모처럼 반등 기회를 잡았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주 52시간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치권의 논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고 노조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정치권, 반도체특별법 논의 속도…국회 통과 가능성 ↑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던 반도체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에서 정쟁만을 벌였지만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쇼크, 미국 트럼프 신(新)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촉발된 관세 전쟁 등 대내외적인 경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지원 조직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관련 인허가 최소화,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관건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이다.

업계에선 반도체 기술 개발에 있어서 주 52시간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에선 R&D 인력은 24시간 3교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급성장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경직된 근로 시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의 법과 제도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 총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간 주 52시간 예외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셈이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법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의 위기…반등 마중물될 듯

반도체 업계에선 특별법이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의 반등에 적절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무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특별법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특별법"이라고 했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의 덫에 걸린 이후 주력인 반도체 부문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49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8% 증가했지만 디바이스솔루션(DS, 반도체) 부문의 경우 증권업계의 예상치인 3조 원대 영업이익에 못 미친 2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고 레거시(범용) 메모리 가격 약세, 파운드리 부문 적자 폭도 커지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냈다.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에 밀렸고 AI 반도체 역시 후발주자가 됐다. 영원할 것 같던 반도체 글로벌 1위 삼성전자의 아성이 흔들렸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던진 데 이어 특별법이라는 겹호재가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삼성 내 노조는 특별법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완화는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법적·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다가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과거처럼 연구·개발 필수 인력들이 자발적인 초과 근무를 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단순히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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