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11일 첫 재판

뉴스1

입력 2025.02.05 16:34

수정 2025.02.05 16:34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첫 재판이 내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은 손 전 회장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 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줬다고 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손 전 회장의 사건은 앞서 기소된 처남 김 씨,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씨 등 사건과 병합돼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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