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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미성년 신도들 성폭행·추행한 70대 목사 감형

뉴스1

입력 2025.02.05 16:45

수정 2025.02.05 16:45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목사 A 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남 거제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6세 미성년자 신도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범행 횟수만 4차례에 이른다.


그는 목사 신분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추행은 인정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맺게 된 경위, 관계, 피해자의 나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등을 보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 의사를 침해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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