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어선 43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어선들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4~5일 전남 남부서해 앞바다에 출항해 김 채취 작업 후 위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된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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