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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에도…김 채취 나선 어선 43척 적발

뉴스1

입력 2025.02.05 16:47

수정 2025.02.05 16:47

지난 4일 완도해경이 해양안전 특별단속에 나선 모습.(완도해경 제공)2025.2.5/뉴스1
지난 4일 완도해경이 해양안전 특별단속에 나선 모습.(완도해경 제공)2025.2.5/뉴스1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어선 43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어선들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4~5일 전남 남부서해 앞바다에 출항해 김 채취 작업 후 위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된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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