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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신학기 학원·교습소 허위·과장 광고 단속

뉴스1

입력 2025.02.05 16:56

수정 2025.02.05 16:56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전경. /뉴스1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원·교습소 광고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5일 대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 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강사진의 경력 및 학력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 과대·거짓광고(최고, 최대, 유일, 최상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문구) 역시 광고 표시사항 위반이므로 사실만을 광고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일반인도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학원서비스를 이용해 광고 표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든 인터넷 게시물, 전단지 등 광고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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