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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8곳 공원 조성 박차

뉴스1

입력 2025.02.05 16:58

수정 2025.02.05 16:58

김해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사진은 올해 준공과 개장을 앞두고 있는 김해 분산성 반려동물 테마공원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사진은 올해 준공과 개장을 앞두고 있는 김해 분산성 반려동물 테마공원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공원 조성에 속도를 붙인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래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8곳의 존치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녹지나 학교,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당초 민간 소유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하면 민간은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의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도시관리계획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일 경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김해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동지역 4곳(임호·삼산·분산성·남산공원), 진영 1곳(여래공원), 장유 2곳(대청·유하공원), 진례 1곳(송정공원) 등 총 8개 공원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 820억원을 투입해 8개 공원 부지 55만㎡의 매입(전체 부지 중 83%)을 마쳤다.

시는 공원당 최소 3만㎡에서 최대 17만㎡로 총 65만㎡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김해 임호산 일원의 임호공원의 조성을 마치고 개방했고 진영 여래공원은 농촌테마공원, 분산성공원은 반려동물 테마공원으로 올해 준공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불법 경작과 건축 등으로 대부분 훼손돼 단기간 내 공원 조성을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단기적 정비 방안을 마련해 토지 매입을 마치고, 지장물 철거와 정비를 통해 공원 기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부터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설 도입을 위한 공원 조성 전체 예산 확보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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