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차용증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형 집행은 유예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를 받는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12일 오후 10시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 씨(37)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있던 두 사람은 B 씨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었다.
A 씨는 B 씨가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상해를 입고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폭행해 실명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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