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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공모혐의'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5.02.05 17:06

수정 2025.02.05 17:0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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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부모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유옥근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 씨(36·여) 부부와 공모해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다.


그는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B 씨 부부에게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초음파 검사 등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자 병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소된 B 씨 부부는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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