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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증인 3명 채택...檢 위헌심판 기각 요청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7:32

수정 2025.02.05 17:32

이 대표 측 증인 3명 채택...검찰 측 증인 기각
재판부 거듭 26일 변론종결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 3명이 정해지면서 재판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채택, 서증·영상물 조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양측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검토한 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총 3명을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는 직접적인 경험 사실이 없어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에 증인 2명, 19일에 증인 1명을 각각 신문할 방침이다.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은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신문, 반대신문을 포함해 총 1시간 30분이다. 또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추가 문서 요구에도 엄격히 시한을 뒀다. 이 대표 측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배경과 맥락 등을 설명하고자 국토부와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3곳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심공판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고 증거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부분이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됐다"며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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