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2차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법 조항에서 매체와 행위 부분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적시된 매체 중) 즉흥적·계속적으로 무언가가 나갈 수 있는 매체는 방송밖에 없고 나머지는 미리 준비해 의도하고 충분히 확인한 뒤 하는 공표들이기 때문에 방송과 (타 매체를) 구분하지 않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어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행위를 했을 텐데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물었을 때 사실에 부합해야 해 확정적 고의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례는 해당 조문의 '행위'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활동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자질·능력·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대표 측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확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성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여전히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재판 지연을 위한 방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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