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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 법 개정해야"

뉴스1

입력 2025.02.05 17:24

수정 2025.02.05 17:24

박원종 전남도의원이 5일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박원종 전남도의원이 5일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명이 공적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재난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사고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밖 재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공적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며 중요한 약속이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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