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尹에 이어 韓도 내란죄 철회(종합)

뉴시스

입력 2025.02.05 17:42

수정 2025.02.05 17:42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진행 계엄 선포 가담·재판관 임명권 행사 두고 공방 한 총리 측 "무역전쟁 대비 위해 직무 복귀해야" 윤 측, 국회 '내란죄' 철회에 "내란 몰이 자인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5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하고,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에 13일까지 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는 종결하고 다음 절차는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원활한 변론 준비를 위해 서면과 증거 등을 13일까지 제출해야 지장이 없다"고 당부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탄핵소추 사유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태에 가담하거나 사실상 방조했다며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국무회의 소집 전 안건이 사전 고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소집됐고, 회의가 5분 만에 끝나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었으며, 안건 의결 절차가 없었고,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국회 측이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기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국무총리실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필요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한 전 대표와 어떤 내용을 회의를 하고 면담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또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 주체인 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건 그 자체로 법적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피청구인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것을 부당하다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임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여년 동안 무역통상 최전선을 지켜온 피청구인의 지혜와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해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만을 살펴보겠다고 하더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며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