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요양병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전직 요양병원장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납골함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회사의 법인카드로 2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A 씨가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받은 행위와 법인 카드 부정 사용 혐의가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신 판사는 A 씨가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직접 화장터까지 따라가 납골함 판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개인사업체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병원에는 법인카드 사용 규칙과 서약서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여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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