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금고 현직 이사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금고 회원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선거 과열 예상 금고 6곳을 특별관리 금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선거 상황에 따라 광역조사팀이 상주하거나 특별 단속을 벌인다.
현재 선거 관련 도내 조치 건수는 고발 2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건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