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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성공시 포항에 납세" 김정재 의원 지방세법 대표 발의

뉴스1

입력 2025.02.05 18:09

수정 2025.02.05 18:09

김정재 국민의힘 (포항북구)의원, (뉴스1 자료)
김정재 국민의힘 (포항북구)의원, (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포항북) 의원이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포항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저 광물자원은 해당 지역에서 탐사와 채취의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간 개발이 지속되기 때문에 어로 제한 등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재원 확보가 절실하고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79억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되고 있다"며 "포항이 산유국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입범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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