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사유에 내란죄 철회
韓 "신속하게 결론 내려달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3일에 이어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韓 "신속하게 결론 내려달라"
한 총리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쟁점이 복잡하고 수많은 증거 및 증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종국 결정을 기다릴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한 총리)은 대한민국의 무역전쟁의 산증인"이라며 "트럼프 발의 무역전쟁이 발발하는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50여 년간 대한민국 무역 통상의 최전선을 지켜온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형사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한 총리의 행적 등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처음으로 이를 듣게 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 첫 사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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