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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비덴트에 과징금 46.5억원

뉴스1

입력 2025.02.05 19:39

수정 2025.02.05 19:39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121800)에 대해 46억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 이사 등 2명에게는 5억 2000만 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덴트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 받았다.

특수관계자 주석에 미기재된 금액은 2021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총 718억 2200만 원에 달한다.

특수 관계자 법인에 대한 채무 800억 원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난 2019년 A사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며 제3자에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규모는 1178억 7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는 비덴트에 대해 지난해 11월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회사에 대해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10억 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토지신탁은 회사에 1억 원, 전 담당 임원에 대해 7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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