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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 왔어요"…출장 중 놀러간 직원 결국 해고

뉴시스

입력 2025.02.05 20:00

수정 2025.02.05 20:00

[서울=뉴시스] 올랜도 디즈니월드. (사진=모두투어 제공)
[서울=뉴시스] 올랜도 디즈니월드. (사진=모두투어 제공)
[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해외 출장 기간에 디즈니랜드를 사적으로 방문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해고 징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용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현지 디즈니랜드 리조트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들을 둘러보며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개인 유튜브와 배우자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가 출장 기간 중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진흥원은 A씨의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업무 시간에 사적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해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했다.


A씨는 "국외 출장 중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했으므로 사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또는 협찬 등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영리 행위는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촬영 시각 등에는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 세션에도 참여하지 않아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들에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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