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해 4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 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덴트는 업무집행 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 지시자가 공동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특수관계자 주석에 미기재된 금액은 2021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총 718억2200만원에 달한다. 특수관계자 법인에 대한 채무 800억원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에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10억5000만원, 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토지신탁과 전 담당임원에는 각 1억원, 7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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