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에 일부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다.
5일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공문에는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나 딥시크는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