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담보 등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나 금리를 우대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평가가 느슨하게 되거나 허위평가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평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실제 앞서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서 기업신용조사가 평가업무의 책무를 위반했음을 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가 불가능하기도 했다.
앞으로 기술금융대상이 아닌데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율되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일부터 시행이 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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