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가자 소유" 트럼프 발언에…유엔 인권기구 "강제 이주는 국제법상 금지"

뉴스1

입력 2025.02.05 22:26

수정 2025.02.06 05:14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현지 주민들을 해외로 이주시킨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과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점령지 주민들의 강제 이주나 추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기구(UNHR)는 "휴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모든 인질과 임의로 구금된 수감자를 석방하고 전쟁을 종식하며 가자지구를 재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또한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점령지에서 주민을 추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튀르크는 "자결권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며 최근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조했듯 모든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에서 내보내겠다며 이들의 이주 지역으로 요르단과 이집트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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