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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에 '예비 금지 명령'…"헌법·전통에 위배"

뉴스1

입력 2025.02.06 02:21

수정 2025.02.06 02:22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출생시민권 제한'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데보라 보드맨 판사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드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 동안 유지된 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례에 위배되며 250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출생시민권 전통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실제로, 미국 내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인정한 적이 없고 이 법원도 최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생시민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부모 중 어느 한 쪽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보드만 판사의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해결되거나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지난달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보다 더 영구적이라고 NYT는 전했다.


존 코에너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3일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 4개 주(州)가 트럼프의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행정명령의 효력을 2주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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