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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5.02.17 10:05

수정 2025.02.17 10:05

옥천군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지원"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올해부터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옥천군청 (출처=연합뉴스)
옥천군청 (출처=연합뉴스)


군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충북 시·군 최초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파 등 사회재난으로 점포에 피해를 본 경우다.

시설이나 물품 교체비의 70%를 실비 지원한다.

황규철 군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점포 10여곳이 침수돼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소상공인지원팀(☎ 043-730-3712)에 신청해야 한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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