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7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접수 첫날을 맞아 공단 대전 본부에 설치된 상황실에서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7/202502171350269005_l.jpg)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시작된 첫날인 17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소진공 대전 본부 2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상황실'을 방문한 박 이사장은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경영안정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17일 신청 개시를 앞두고 원활한 안내를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방문해 준비 및 애로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진공은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및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택배사, 모든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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