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현재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 씨(3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시 5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C 씨와 만나는 B 씨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의 전화에서 "C 씨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이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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