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8일과 24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도 이번이 두 번째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두 사람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차장은 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체포 시도에 순순히 길을 열어준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해 '보복 인사 조치' 논란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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