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2주간
각종 설비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
위반 사항 법족 조치 강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0713384178_l.jpg)
시의 시설별 소관부서와 구·군, 소방재난본부 등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특별 점검기간에 자체 또는 기관 합동으로 시설별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장 ▲물류창고 ▲전통시장 ▲위험물 취급 사업장 등 화재 취약시설로, 소방설비 구비 여부, 대피로 확보, 전기 가스 등 각종 설비에 대한 예방적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별 위기 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여부에 대한 사항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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