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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겨울철 화재 예방 특별 점검기간 운영

뉴시스

입력 2025.02.19 07:13

수정 2025.02.19 07:13

오는 28일까지 2주간 각종 설비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 위반 사항 법족 조치 강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기장군 공사장 화재 등 잇따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화재 취약시설 등에 대한 화재 예방 특별 점검기간을 19일부터 28일까지 지정하고,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시설별 소관부서와 구·군, 소방재난본부 등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특별 점검기간에 자체 또는 기관 합동으로 시설별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장 ▲물류창고 ▲전통시장 ▲위험물 취급 사업장 등 화재 취약시설로, 소방설비 구비 여부, 대피로 확보, 전기 가스 등 각종 설비에 대한 예방적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별 위기 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여부에 대한 사항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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