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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술소 운영 중 환자 강제추행한 70대 징역·벌금형

뉴스1

입력 2025.02.19 11:31

수정 2025.02.19 11:3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의료 추나 시술소를 운영하고 환자를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7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19년 5월부터 광주 서구에서 추나요법 업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도수치료 광고를 올리면서 디스크 환자 등을 받아 진료하고, 한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광고와 의료행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의료행위가 침습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