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회식자리에서 음담패설이 가미된 가사로 유행가를 개사해 부르는 등 성희롱 및 직장 괴롭힘으로 해임된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2월 1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에 취임한 이 씨는 같은 해 6월 8일과 9월 15일 시설공단 회식자리에서 가수 장재남의 노래 '빈 의자' 가사 일부를 남녀 신체 부위로 개사해 불렀다.
또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직원들에게 부당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친분이 있는 업체를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기도 했다.
결국 2022년 12월 6일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은 이 씨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고, 이 씨는 부산고용노동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 결과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중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이 씨를 해임했다.
이 씨는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고용노동청 등은 자의적, 감정적이고 과장돼 믿을 수 없는 직원들의 진술과 자료 및 대화 중 자신을 도발해 과격한 발언을 하게 만든 다음 이를 녹취한 것 등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에 근거해 사실을 인정했고, 시의 처분은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위법하는 것이다.
또 회식 자리는 사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여서 자신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며,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웅얼거렸기 때문에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비위 행위를 범해 상당수 직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직원들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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