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서 한동훈 증인 신청 기각

뉴시스

입력 2025.02.19 15:19

수정 2025.02.19 15:19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 기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8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담화문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7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면담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활한 당정협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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