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김태오 전 DGB 회장, 2심 집유(종합)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특경법상 횡령 혐의 유죄 항소심 재판부 "국제상거래 관련해 이뤄진 행위 해당 안돼"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9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전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전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1심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오로지 피해 은행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승규 고법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피해 은행 관련 경영활동을 맡아서 주요한 정책을 계획·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로서 더욱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업무 처리를 다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거액의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게 돼 피해은행에 일부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더라도 상업은행 인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은행의 평판 저하, 인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1심은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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