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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검찰 "허위 사실 특정" vs 이 측 "논리적 비약"

뉴시스

입력 2025.02.19 18:11

수정 2025.02.19 18:11

法, 검찰 신청 김성천 중앙대 교수 증인 채택 오는 26일 양형 증인신문…구형 등 변론 종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양형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방송 인터뷰 발언 네 건 중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공소사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양형 증인 신청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 출신 이모씨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검찰이 신청한 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혐의 관련된 문답은 자제하라고 해서 개별 사건 관련자들 보다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건을 폭넓은 시각으로 말할 수 있는 교수님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인물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신문을 한 뒤 서증조사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한 교수당 양형 증인신문을 각 30분씩 진행한 뒤 30분 동안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오전 재판을 끝낼 계획이다.


오후에는 6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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