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 신청 김성천 중앙대 교수 증인 채택
오는 26일 양형 증인신문…구형 등 변론 종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photocdj@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811088416_l.jpg)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양형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방송 인터뷰 발언 네 건 중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공소사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양형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 출신 이모씨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검찰이 신청한 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혐의 관련된 문답은 자제하라고 해서 개별 사건 관련자들 보다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건을 폭넓은 시각으로 말할 수 있는 교수님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인물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신문을 한 뒤 서증조사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한 교수당 양형 증인신문을 각 30분씩 진행한 뒤 30분 동안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오전 재판을 끝낼 계획이다.
오후에는 6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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