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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체포영장' 논란…尹측 "중앙지법 기각", 공수처 "서부서 첫 청구"(종합)

뉴스1

입력 2025.02.21 18:55

수정 2025.02.21 18:57

공수처 현판
공수처 현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김민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이 처음이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의 '영장쇼핑' 의혹 제기에 즉각 대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최초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면서 "(이에 같은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불법 수사가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윤 대통령 등 5명의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령관들, 국방부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어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여러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힘줘 말했다.

공수처는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수처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 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