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수십억 부당 대출…뇌물까지 챙긴 최낙삼 전 시의원

뉴스1

입력 2025.02.23 07:40

수정 2025.02.23 08:02

ⓒ News1 DB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고, 업체 대표로부터 뒷돈까지 받은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받은 뇌물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7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에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86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태양광 업체 대표 A 씨(53)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5600만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 씨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과 관련해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86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A 씨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신청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에 개입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1000㎾ 이하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접속 설비를 설치해 주고 전기를 구매하게 돼 있었다. 이에 일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만 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최 전 의원의 도움을 받은 A 씨는 값싼 농지를 불법 매입하거나 이같은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 제도'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21억 5400만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대출은 받은 이후 A 씨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태양광 사업을 확장했다. A 씨 업체는 2017년 2억원에서 2021년 94억7000만원으로 4년 만에 47배가량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임 중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호출하는 등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최 전 의원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뇌물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새로운 사정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기보다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와 뇌물공여,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