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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필요한 지역 위해"…서울시가 첫 도입하는 '용적이양제' 무엇?

뉴시스

입력 2025.02.23 11:15

수정 2025.02.23 11:15

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서울=뉴시스] 용적이양제. 2025.02.2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용적이양제. 2025.02.2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초고층 빌딩을 짓게 하는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간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용적이양제를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 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일본 도쿄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을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이나 장애물 표면 제한 구역 등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13층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 정책 학술회의를 열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서울시립대 남진 교수)'과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성균관대 김지엽 교수)' 등 발제에 이어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선도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 지역으로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면 용적 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선도 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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