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3 18:01

수정 2025.02.23 18:01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영업점 전결인 우대금리를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들의 우대금리 적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점검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금리에서 준거금리, 은행별 대출금리 전달경로와 가산금리 변동내역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p 낮아졌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정해진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 부분 깎아주는 금리를 말한다.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이자장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은행들의 우대금리 적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정도보다 2.8∼6.1배 우대금리 적용을 덜해 대출금리 인상효과를 노린 정황이 확인된 때문이다.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