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저축은행업권이 3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계 숙원 사업인 '온투업 연계투자'에 나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온라인 연계투자 시스템' 개발을 오는 28일 완료한다고 안내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은 온투업체의 신용대출상품에 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29곳이 신청한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저축은행은 온투업체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최대 4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연계투자하는 경우 이를 '여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상 여신 규제를 받아 사실상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다.
저축은행업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 또한 마찬가지라,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는 온투업계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영국 핀테크 시장의 경우 온투업 투자자 중 80% 이상이 금융기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로 글로벌 기준에 준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연계투자 후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관리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저축은행은 연계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후로 유지해야 하고 연계투자 취급 관련 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
연계투자는 온투업법에 따라 온투업체가 제시한 1개 상품에 최소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기관이 연계 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에, 1개 상품에 3~4개 저축은행이 투자하면 대출채권의 100%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성장 정체 상태인 온투업계에선 저축은행의 양호한 수익과 서비스 제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첫 금융기관 투자그룹인 저축은행에서 양호한 성과가 나와야 추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투업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온투업권 대출잔액은 1조 1328억 원으로, 지난해 1월 말 1조 983억 원과 비교해 사실상 답보 상태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초기 투자부터 대규모 금액을 투입할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기에, 소액 투자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통상 온투업체의 상환 기간은 최소 1년으로, 온투업체는 이때 수익을 정확히 상환해 추후 투자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핀테크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중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확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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