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부터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침 개정
부모 상담 서비스, 영상통화 등 비대면 이용 가능
![[밀양=뉴시스] 발달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4/202502241143126774_l.jpg)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체육관·주민체육시설, 음악·미술학원, 각종 체험 교실, 공방 등 지역 내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예산은 2222억원(국비 기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해 심리 상담을 받기 어려운 보호자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연령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상담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