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16개 작물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추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립종자원이 24일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에 심사 기준이 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 Test Guideline)' 16개 작물에 대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40조 3항 규정에 따라 정한 출원하는 신품종에 대한 조사 기준으로 품종의 특성 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 형질 및 조사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해 육종가들이 개발한 식물 신품종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절차는 국립종자원이 UPOV와 회원국 심사 기준을 참고해 제·개정안을 작성한 뒤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와 관련 기관·협회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마무리된다.
올해는 최근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모과(과수), 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화훼), 명월초(특용) 등 3개 작물의 특성조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 파(채소), 체리·자두·오렌지(과수), 스타티스·꽃범의꼬리·포인세티아·스트렙토카르푸스(화훼), 호밀(사료), 유채(특용), 느타리·양송이·만가닥버섯 (버섯)등 13개 작물은 최신 UPOV 특성조사기준 반영과 육종가의 요청에 따라 조사형질 추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미희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통해 새로운 작물의 특성 조사 기준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최신의 국제기준과 육종가 의견을 반영한 기존 특성 조사 기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해 품종 보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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