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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계약 비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브로커 등 12명 기소

뉴시스

입력 2025.02.24 15:26

수정 2025.02.24 15:26

과학관 임직원 4명 '인사비' 받아 챙기며 계약 비위 연루 본부장 포함 5명 구속 기소, 브로커·납품업자 7명 불구속 용역·물품 계약 '짬짜미'…"공공기관 내 조직·구조적 부패"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관급 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뇌물 비위를 저지른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과 브로커, 납품업자 등 12명을 무더기 적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수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립광주과학관 모 본부장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과학관 직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알선업자 브로커 B씨 등 4명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B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계약 체결 명목으로 과학관 임직원에게 현금을 건넨 관급 납품업자 4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과학관 임직원들은 발주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4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기고 과학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브로커 B씨 등 4명은 발주 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계약 업체로부터 4억6000만원을 받고, 과학관 임직원들에게 대가성 현금 1억1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발주 납품업자들은 과학관 임직원들에게 계약 대가로서 25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공공기관인 과학관 임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공공 용역·납품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규명했다.

이들은 '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등 용역 계약과 '스마트 교육·전시환경 구축 물품 조달구매' 등 물품 납품 계약 등 과학관이 발주한 계약 70건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인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관 임직원들은 발주 계약을 맺고자 하는 관급 납품업체 측에 직접 인사비를 요구해 받아 챙기거나, 브로커를 통해 납품 업체를 물색한 뒤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받은 브로커를 통해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업체나 브로커를 물색하거나 인사비 금액을 조율하는 역할, 계약 사업자 선정 역할, 인사비를 받고 분배하는 역할 등 분업화한 형태로 조직적인 뇌물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과학관 임직원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1억4000여 만원과 브로커의 범죄 수익 3억1800만원을 전액 추징 보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앞으로도 공공 부문의 구조적 부정부패, 지역 토착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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