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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추행 공무원, 감사위 중징계 요구 시 직위 해제 검토"

뉴스1

입력 2025.02.24 18:25

수정 2025.02.25 17:55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는 24일 성추행 전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오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아리수본부에서 근무하는 강 모 부본부장에 대해 "성희롱 인정을 사유로 한 직위해제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종로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강 부본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2년 (강 부본부장이) 서울시로 전입 직후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2023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했음에도 공직기강 확립과 성비위 척결을 위해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직위해제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성희롱 피해자는 강 부본부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강 부본부장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이에 반발해 강 부본부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선 승소했으나 지난달 열린 2심에선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인권위나 행정소송에서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질의,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했다.
행안부와 전문가 모두 강 부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어렵다고 답변하자 서울시는 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를 두고 서울시가 서울시 여성가족실에서 발간한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매뉴얼에는 '신고접수 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즉시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한다'고 돼 있는데, 행정소송 승소와 인권위의 결정에도 서울시가 아직 직위 해제 '검토'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