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탄핵심판' 73일간 16명 증인신문…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사건 종결

뉴스1

입력 2025.02.25 06:01

수정 2025.02.25 06:0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사진은 24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사진은 24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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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정사상 세 번째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

탄핵소추안 접수 후 73일간 주 2회, 11차례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는 16명의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비공개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그리고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3차 변론부터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11차 변론에도 직접 참석해 최후 진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변론 시간을 부여한 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尹 지명' 정형식 주심 논란 일기도…헌정사 첫 대통령 심판정 출석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사건을 접수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 2023년 11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이 취임해 논란이 일었으나, 헌재는 컴퓨터 전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라며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탄핵안 접수 당시 6인이던 헌재 재판관은 지난달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를 갖추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일부 해소했다.

헌재는 국정운영 총책임자의 직무 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초기부터 신속·공정 원칙을 강조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왔다.

접수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시작으로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거쳐 지난달 14일 첫 정식 변론을 열었다. 다만 첫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달 21일 열린 3차 변론이다. 역사상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세 번 열렸는데, 피청구인 당사자가 헌재에 출석한 것은 이때가 최초다.

재판부 직권 채택 등 16명 증인신문…심판 막바지 '중대 결심' 거론 엄포

헌재는 같은 달 23일부터 내란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사령관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의 증인신문을 잇따라 열었다.

16명의 증인 중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신청한 인물이 각각 11명, 8명으로 이 중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등 4명은 쌍방 증인이었다. 재판부가 사실확인을 위해 직권으로 부른 증인(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있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자 이례적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각각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4일과 20일 두 차례 증언대에 올랐다.

증인신문이 한창이던 1월 26일, 윤 대통령은 친정이던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구속기소되며 사상 첫 '피고인' 신분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도중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다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는가 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내란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이 다수 증거로 채택되는 등 심리가 막바지를 향해 가자 대리인단 총사퇴를 암시한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 청취, 추가 증인신문을 총 두 차례 여는 것으로 변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줄곧 헌재 심리를 지적한 점을 고려해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대리인단은 지난 19일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