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기준 개정 예고
"아파트단지보다는 속도 완화…마을버스 등 통행"
노선버스·통학버스 운행하는 경우 정류장 설치 등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대학교 캠퍼스 내부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무료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대학 내 도로 개선 권고안. 2025.02.13.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5/202502250601550425_l.jpg)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을 보면 단지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20㎞지만 대학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30㎞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캠퍼스 내 교통안전을 관리함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20㎞, 30㎞ 등 제각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 캠퍼스 내에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단지(20㎞/h)보다는 제한속도를 완화해야 교통흐름상 적절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제언이 있었다"며 "제한속도 표지판 기준이나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행속도를 반영해 관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로 간주돼 오랫동안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연구소가 2021~2023년 17개 대학캠퍼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년간 3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127명이 다쳤다. 사고 건수는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47건으로 59.8% 늘었고 부상자 수는 같은 기간 37명에서 5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8월에는 대학 내 도로가 아파트 단지처럼 '단지 내 도로'로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하도록 개정 교통안전법이 시행됐다. 대학 총장의 교통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캠퍼스 진출입로에 자동차 통행방법을 표시하고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예고한 개정 고시안에도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통행방법 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종류별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대학 내에 노선버스나 통학버스 등이 운행 중인 경우 정류장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버스 정차구획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대학 캠퍼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교통안전 위험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참여 대학을 모집하기도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자와 차량, 공유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용자 관점에서 대학 캠퍼스 내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역별로 1개 대학씩 총 6개 대학에 대해 캠퍼스 내 도로 안전 관리 현황과 실태를 점검해 컨설팅하고 지역의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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