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jtk@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5/202502251009314259_l.jpg)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의 1심에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의원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은 지난 19일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그의 배우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이 일정 부분 해명한 사정' 등을 이유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에 비춰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재산 축소 혐의 관련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의원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상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맞춰 신고한 점, 거의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이 재산 신고의 허위성을 오인하고 허위사실공표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상당임에도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미술품 매매 때문이지 가액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의원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