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4곳 50면을 확충한다.
시는 북부동과 활천동, 동상동, 한림면에 각 1곳씩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지역의 건축물이 없는 장기 미사용 공한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 시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빈집 등의 건축물을 철거한 나대지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최소 2년 이상 토지를 무상 제공해야하고, 사용 승낙 시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현재 11곳 256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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